부동산 사기거래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사기사례 006 <전주인 잘못인데 왜?> 사건의 시작은... 자취생활 15년차, 한싱글씨는 무엇을 구매하던지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었습니다. 사고싶은 제품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살펴보고, 주위의 의견을 들어본 후, 매장을 방문해서 실 제품까지 확인하고 사는 3단계를 꼭 지켰지요. 그런 한싱글씨가 드디어 아파트를 장만할 결심을 했습니다!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으로 1차 확인, 다시 중개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낮과 밤 그리고 평일과 주말에 걸쳐서 매매할 집을 방문해서 채광은 어떤지 층간소음이 심하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지요. 약 3개월동안 20여개도 넘는 주택매물을 둘러본 끝에 드한 싱글씨의 체크리스트에 꼭 맞은 K 아파트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1인 가구인 한싱글씨의 생활에 알맞게 역세권과 슬세권까지 있는 그 매물은 집주인인 박온순씨의 .. 더보기 부동산 사기사례 005 <잔금지급까지 했는데 왜 집을?> 사건의 시작은... 5년의 긴 연애끝에 결혼을 하게 된 이매수씨는 몇 달간 결혼 후 살 '신혼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가격이 맞으면 왠지 허름해보였고, 외관이 마음에 들면 가격이 맞지 않았지요. 조금씩 조금씩 서울에서 멀어지면서 마침내 원진실씨가 소유하고 있던 수도권의 작은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회사에서 다소 거리가 있긴 했지만 내부 구조도 잘 빠져 있었고 신축아파트라 깨끗해서 예비신부도 대만족이었어요. 이매수씨는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2개월에 걸쳐서 지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지불한 바로 그날, 이매수씨는 등기신청을 하러 간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청천벽력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하룻밤 새에 소유자가 원진실씨가 아닌 선등기씨로 바뀌었고, 그에 .. 더보기 부동산 사기사례 004 <아내분과 계약했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박현명 씨 (44세)는 1개월 전 최성실 씨의 아파트를 6억에 구매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소유자인 최성실 씨가 마침 출장중이어서 최성실 씨의 부인인 나주부 씨가 대신 인감도장 등을 지참해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최성실 씨와 나주부씨가 부부임을 확인해주었구요. 만나지는 못했지만 실제 아파트 소유자인 최성실씨가 건실한 회사에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대리로 계약을 한 나주부씨의 인상도 좋아보여서 안심했지요. 그렇게 계약, 잔금등을 치른 뒤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새로운 집에서 마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개월 후 최성실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은 집을 판 적이 없으므로 이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지요. 그리고.. 더보기 부동산 사기사례 003 <니코틴 살해사건> 사건의 시작은... 2016년 5월 이씨는 매도인 송씨에게서 남양주의 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물론 소유권등기도 마쳤지요.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17년 4월, 소장 하나가 집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매도인 송모씨 남편의 조카가 본 아파트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건 것입니다. 이씨는 법원의 판결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알고보니 이씨에게 아파트를 판 송씨는 아파트를 팔기 전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니코틴'으로 살해한 살인범이었던 것입니다. 소위 '니코틴 살해사건'으로 이야기되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남편이 죽은 뒤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송씨는 이를 이씨에게 팔았는데요, 그 뒤 살인행각이 밝혀지면서 송씨는 무기징역을 받았.. 더보기 부동산 사기사례 002 < 가족을 빙자한 사기사례 > 사건의 시작은... 박성실씨는 90세의 무노인이 소유한 집을 매수하였습니다. 매수할 당시 무노인의 자녀 중 1인인 무대리씨가 무노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죠. 그렇게 계약은 큰 무리없이 성사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달 후 무노인의 다른 자녀들이 찾아와 계약자체가 무효라며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모자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하여 결국 박성실씨는 전재산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무노인은 치매를 앓고 있었고, 무대리는 무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인으로 가장하여 집을 매도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의사 무능력자는 가정법원에서 의사무능력자의 성년후견인 지정신청을 하고, 성년후견인 지정이 되면 그 후견인 사이에서만 계약을 채결.. 더보기 부동산 사기사례 001 <집주인을 사칭한 사기사례> 사건의 시작은... 김매수씨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매도씨로부터 H아파트를 7억에 매수했습니다. 깔끔하게 사용한 듯한 아파트 내부도 마음에 들었고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처분한다며 주변 시세보다 아파트값이 조금 저렴했고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했지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가족들과 약 1년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후 '참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H아파트의 소유자라면서 소유권등기말소 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김매수씨는 졸지에 7억짜리 아파트를 잃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매도씨는 사기를 목적으로 실제로 주인이 멀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다닌 것입니다. H아파트의 주인의 거주지가 먼 것을 확인하고, 굳이 참주인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가서 H아파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