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은...
자취생활 15년차, 한싱글씨는 무엇을 구매하던지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었습니다. 사고싶은 제품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살펴보고, 주위의 의견을 들어본 후, 매장을 방문해서 실 제품까지 확인하고 사는 3단계를 꼭 지켰지요. 그런 한싱글씨가 드디어 아파트를 장만할 결심을 했습니다!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으로 1차 확인, 다시 중개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낮과 밤 그리고 평일과 주말에 걸쳐서 매매할 집을 방문해서 채광은 어떤지 층간소음이 심하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지요. 약 3개월동안 20여개도 넘는 주택매물을 둘러본 끝에 드한 싱글씨의 체크리스트에 꼭 맞은 K 아파트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1인 가구인 한싱글씨의 생활에 알맞게 역세권과 슬세권까지 있는 그 매물은 집주인인 박온순씨의 인상까지 더해져서 어느 한 곳도 부족한 부분이 없었지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인사를 나눌 때 신분증 위조여부까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계약금과 잔금까지 치루고 난 뒤, 소중한 나만의 집을 위한 맞춤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즈음이었어요. 그.런.데 등기를 대행해주는 법무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일단 인테리어 공사를 멈추고 이곳저곳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결국 한싱글씨는 잔금을 다 치루고도 그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매도자인 박온순씨가 전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가처분을 신청해 두었고 이것이 경료 (일정 시간을 거쳐 완성)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매도자인 박온순씨는 전매도인이 친한친구였는데 가벼운 의견대립이 있었다면서 말소등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싱글씨는 그 말을 믿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완료) 하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의견대립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매도자인 박온순씨가 전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전 매도인을 사기, 강박했고 (정신적,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함), 이에 전매도인이 사기,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등기를 한 것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송결과 전매도인이 승소하게되어서 한꼼꼼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고 K아파트는 전매도인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싱글씨는 박온순씨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박온순씨는 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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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많이 나와서 조금 복잡하시지요? 먼저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신청이란 매물을 다른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해 놓는 법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었을 때 가처분 신청이 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매도인은 어떤 식으로는 빨리 부동산을 처리하고 싶어 할테니 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줄 리가 없겠지요? 한싱글씨는 이미 잔금도 치룬 상태였기 때문에 박온순씨의 말을 믿지 않았어도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부동산 권리보험'이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가압류, 가처분 등기 등이 경료되어서 권리에 하자가 발생하는 손해를 100% 전액 보장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할때, 권리조사팀에서 그 부동산에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매매 시의 리스크를 한 번더 점검해주는 이중 확인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
에이치제이 타이틀 인슈어런스의 소유권권리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은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시 보장내용>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2.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3.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4.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5.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이번 사례에 해당됩니다. 6.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 되어 권리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7.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