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은...
5년의 긴 연애끝에 결혼을 하게 된 이매수씨는 몇 달간 결혼 후 살 '신혼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가격이 맞으면 왠지 허름해보였고, 외관이 마음에 들면 가격이 맞지 않았지요. 조금씩 조금씩 서울에서 멀어지면서 마침내 원진실씨가 소유하고 있던 수도권의 작은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회사에서 다소 거리가 있긴 했지만 내부 구조도 잘 빠져 있었고 신축아파트라 깨끗해서 예비신부도 대만족이었어요. 이매수씨는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2개월에 걸쳐서 지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지불한 바로 그날, 이매수씨는 등기신청을 하러 간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청천벽력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하룻밤 새에 소유자가 원진실씨가 아닌 선등기씨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이매수씨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이 각하(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허가가 나지 않음) 된 것입니다. |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파트의 원 소유자였던 원진실씨가 이매수씨와 선등기씨에게 이중매매를 한 것입니다. 원진실씨는 이매수씨와 선등기씨 두 사람 모두에게 아파트를 팔았고, 선등기씨가 이매수씨 보다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것입니다. 잔금지급을 완료한 이매수씨가 법무사 사무소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기고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러 갔을 때에는 이미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진실씨가 아닌 선등기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뒤였으므로, 이매수씨의 등기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전 소유자에게서 등기를 현재의 소유자로 옮기는 절차인데, 현재의 소유자는 원진실씨가 아닌 선등기씨였으므로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지요. 잔금지급 전에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를 확인했을 때만해도 원진실씨의 명의였기 때문에 이매수씨는 이중매매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지요. 달콤한 신혼집의 꿈은 한 순간에 사라졌고, 둘의 결혼 계획 또한 잠시 미뤄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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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동산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동일한 부동산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2중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매수인 중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니며, 계약 단계에 따라서 불법과 합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단 계약금 지급단계에서 이중으로 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중도금 지급 이후부터는 이중매매를 한 경우 배임죄(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중매매의 경우 먼저 소유권등기 이전을 한 사람이 실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서는 선등기씨가 집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선등기씨가 전소유자인 원진실씨와 사기를 모의하고 일부러 이중매매를 한 것이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선등기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매수씨가 입은 이중매매로 인한 피해는 선등기씨와는 무관한 일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집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매수씨가 원진실씨를 배임죄로 고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진실씨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면 언제 배상액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가 되지요. 바로 이럴 때, '부동산 권리보험'이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부동산 이중매매시 발생되는 부동산 사기에 대해 100% 원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할때, 권리조사팀에서 그 부동산에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매매를 확인해주는 부동산 사기에 대한 이중 확인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
에이치제이 타이틀 인슈어런스의 소유권권리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은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시 보장내용>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2.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3.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4.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5.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이번 사례에 해당됩니다. 6.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 되어 권리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7.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