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예방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리보험 가입방법 안내 부동산 소유권 권리보험은 매매계약서 작성후 (영업일 기준) 잔금 납입 7일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방문없이 서류만 fax로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되는 간단한 시스템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또한 없답니다. 가입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1단계> 개인정보를 제외한 매매계약서 사본 전송 2단계> 전문상담원과의 유선을 통한 가입 진행 매매계약서 복사본을 HJ타이틀인슈 권리보험 전문대리점 담당자에게 fax 혹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fax: 02-522-6742/ hjtitle@naver.com) 단, 2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동의 문구 및 서명 필수 : 'HJ타이틀인슈 권리보험 전문대리점'이 취급하고 있는 보험은 '더케이손해보험'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소유권 권리보험입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