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사기사례 004 <아내분과 계약했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박현명 씨 (44세)는 1개월 전 최성실 씨의 아파트를 6억에 구매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소유자인 최성실 씨가 마침 출장중이어서 최성실 씨의 부인인 나주부 씨가 대신 인감도장 등을 지참해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최성실 씨와 나주부씨가 부부임을 확인해주었구요. 만나지는 못했지만 실제 아파트 소유자인 최성실씨가 건실한 회사에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대리로 계약을 한 나주부씨의 인상도 좋아보여서 안심했지요. 그렇게 계약, 잔금등을 치른 뒤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새로운 집에서 마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개월 후 최성실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은 집을 판 적이 없으므로 이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지요. 그리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