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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부동산 사기사례 004 <아내분과 계약했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박현명 씨 (44세)는 1개월 전 최성실 씨의 아파트를 6억에 구매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소유자인 최성실 씨가 마침 출장중이어서 최성실 씨의 부인인 나주부 씨가 대신 인감도장 등을 지참해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최성실 씨와 나주부씨가 부부임을 확인해주었구요. 만나지는 못했지만 실제 아파트 소유자인 최성실씨가 건실한 회사에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대리로 계약을 한 나주부씨의 인상도 좋아보여서 안심했지요. 그렇게 계약, 잔금등을 치른 뒤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새로운 집에서 마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 1개월 후 최성실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은 집을 판 적이 없으므로 이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지요. 그리고.. 더보기
부동산 사기사례 002 < 가족을 빙자한 사기사례 > 사건의 시작은... 박성실씨는 90세의 무노인이 소유한 집을 매수하였습니다. 매수할 당시 무노인의 자녀 중 1인인 무대리씨가 무노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죠. 그렇게 계약은 큰 무리없이 성사되는 듯 싶었습니다. ​ 그.런.데 ​ 몇달 후 무노인의 다른 자녀들이 찾아와 계약자체가 무효라며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모자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하여 결국 박성실씨는 전재산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무노인은 치매를 앓고 있었고, 무대리는 무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인으로 가장하여 집을 매도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의사 무능력자는 가정법원에서 의사무능력자의 성년후견인 지정신청을 하고, 성년후견인 지정이 되면 그 후견인 사이에서만 계약을 채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