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견후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사기사례 002 < 가족을 빙자한 사기사례 > 사건의 시작은... 박성실씨는 90세의 무노인이 소유한 집을 매수하였습니다. 매수할 당시 무노인의 자녀 중 1인인 무대리씨가 무노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죠. 그렇게 계약은 큰 무리없이 성사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달 후 무노인의 다른 자녀들이 찾아와 계약자체가 무효라며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모자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하여 결국 박성실씨는 전재산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무노인은 치매를 앓고 있었고, 무대리는 무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인으로 가장하여 집을 매도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의사 무능력자는 가정법원에서 의사무능력자의 성년후견인 지정신청을 하고, 성년후견인 지정이 되면 그 후견인 사이에서만 계약을 채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