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권리보험은 매매계약서 작성후 (영업일 기준) 잔금 납입 7일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방문없이 서류만 fax로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되는 간단한 시스템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또한 없답니다.
가입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1단계> 개인정보를 제외한 매매계약서 사본 전송
2단계> 전문상담원과의 유선을 통한 가입 진행 |
<1단계>
매매계약서 복사본을 HJ타이틀인슈 권리보험 전문대리점 담당자에게 fax 혹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fax: 02-522-6742/ hjtitle@naver.com)
단, 2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주의 사항> 1. 개인정보 취급 동의 문구 및 서명 필수 : 'HJ타이틀인슈 권리보험 전문대리점'이 취급하고 있는 보험은 '더케이손해보험'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소유권 권리보험입니다. 따라서 '더케이손해보험'에서 개인정보 취급을 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를 보내실 때, 하기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 동의서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기입해주세요. (팩스전송 날짜 및 매수인 서명 필수)
매수인은 내집마련 소유권용 권리보험 가입상담을 위해 매매계약서상 개인정보를 더케이손해보험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함에 동의하기로 한다. 2020년 00월 00일 매수인: 000 (서명)
2. 매도인 정보 마스킹 처리 : 매매계약서 이관시 불필요한 정보인 '매도인 정보'는 마스킹처리 해주세요 (안보이게 종이 같은걸로 덮어주시거나 하면됩니다. 혹은 매매계약서를 복사해서 매도인 정보가 안 보이도록 싸인펜으로 쭈욱~ 그어주신후 전달해주신 것도 방법이겠죠?
마스킹 처리되어야 할 매도인 정보 부분 > 주소, 연락처 및 주민번호 뒷자리 (공동매도 및 대리인 정보 동일)
(공동 매수 시 미동의자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정보도 함께 마스킹처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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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상담직원이 직접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설명 및 보험료를 안내해 드리게 됩니다.
이후 보험료가 납부되면 가입이 완료되는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