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보험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 (부동산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등기부를 믿고 거래해도 그 거래당사자가 원소유자가 아니거나 사기를 친 것이라면 집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권리보험은 등기부로는 확인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매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 (부동산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등기부를 믿고 거래해도 그 거래당사자가 원소유자가 아니거나 사기를 친 것이라면 집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권리보험은 등기부로는 확인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매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