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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험이란?

권리보험이란?

부동산 권리보험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 (부동산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등기부를 믿고 거래해도 그 거래당사자가 원소유자가 아니거나 사기를 친 것이라면 집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권리보험은 등기부로는 확인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매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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